폐기물관리법 제51조 부칙

2025.10.0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부칙)

2025.10.0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3>까지 생략

<374>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나목, 제2조의2, 제5조제2항, 제5조의3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4호, 제6조제3항, 제13조의2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ㆍ제5항ㆍ제7항, 제13조의4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7항, 제13조의5제4항, 제13조의6제2항, 제1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4호, 같은 조 제6항 후단, 같은 조 제8항제1호ㆍ제3호, 제14조의3제2항, 제14조의4제2항, 제14조의5제3항, 제14조의6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제3항, 제15조의2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17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3호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1호마목, 같은 조 제6항제3호, 제17조의2제3항, 제17조의3제3항, 제17조의4제2항, 제17조의5제2항제4호, 제18조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2항, 제25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9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 같은 조 제11항ㆍ제15항, 제25조의2제1항ㆍ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8항, 제25조의3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25조의4, 제26조제5호의2,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30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0조의2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제3호, 같은 조 제8항, 제3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45조제3항ㆍ제5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6항, 제47조제2항 전단, 제47조의2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48조제4항, 제48조의4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50조의2제2항, 제55조제3항, 제58조제1항,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 및 제62조제3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의3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의5제1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14조제9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10항, 제14조의5제1항, 제1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의4제1항, 제17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4항, 제2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제2호, 같은 조 제7항 본문, 같은 조 제12항ㆍ제13항, 같은 조 제1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15항ㆍ제16항, 제2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의4,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3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ㆍ제10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37조제2항ㆍ제3항, 제38조제3항ㆍ제5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6호, 제39조의2제1항ㆍ제2항,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제43조제3항 단서,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47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7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8조의2 본문, 제48조의3제1항, 제4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8조의5제1항ㆍ제2항, 제49조제1항, 제5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전단, 제50조의2제2항,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54조, 제5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56조제2항, 제58조제1항ㆍ제2항, 제58조의2제1항, 제5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2호 및 제68조제4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8조의3제1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법률 제20859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375>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