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3 [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2019.11.26 신설) ]

①

제48조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2025.10.01 개정)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019.11.26 신설)

③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9.11.2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