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3(2019.11.26 개정)
| 2019.11.26 개정전 | 2019.11.2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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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조의3【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제48조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2025.10.01 개정) |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019.11.26 신설) | |
③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9.11.26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