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46조 [ 폐기물처리 신고(2010.07.23 제목개정)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② 2011.07.24 당시 종전의 제46조제4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자는 제4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2011.07.24 후 2년 이내에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어 신고를 하여야 한다. [2010.07.23 법률 제10389호 부칙 제4조]
동ㆍ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③ 2011.07.24 당시 종전의 제4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는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2011.07.24 후 2년 이내에 제25조제3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제25조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2010.07.23 법률 제10389호 부칙 제2조]
① 2011.07.24 당시 종전의 제46조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는 제46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2010.07.23 법률 제10389호 부칙 제4조]
폐지, 고철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 등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② 2011.07.24 당시 종전의 제46조제4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자는 제4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2011.07.24 후 2년 이내에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어 신고를 하여야 한다. [2010.07.23 법률 제10389호 부칙 제4조]
폐타이어, 폐가전제품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
① 2011.07.24 당시 종전의 제46조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는 제46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2010.07.23 법률 제10389호 부칙 제4조]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ㆍ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7.04.18 개정)
제17조제3항ㆍ제4항, 제25조제12항ㆍ제13항, 제25조의2제2항ㆍ제3항, 제29조제5항ㆍ제6항, 제33조제5항ㆍ제6항, 제37조제2항ㆍ제3항, 제46조제3항ㆍ제4항 및 제50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7.10.19 이후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 전용용기 제조업의 변경신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신고ㆍ변경신고,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 휴업ㆍ폐업ㆍ재개업의 신고, 폐기물처리의 신고ㆍ변경신고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7.04.18 법률 제14783호 부칙 제2조]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ㆍ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ㆍ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2017.04.18 신설)
제17조제3항ㆍ제4항, 제25조제12항ㆍ제13항, 제25조의2제2항ㆍ제3항, 제29조제5항ㆍ제6항, 제33조제5항ㆍ제6항, 제37조제2항ㆍ제3항, 제46조제3항ㆍ제4항 및 제50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7.10.19 이후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 전용용기 제조업의 변경신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신고ㆍ변경신고,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 휴업ㆍ폐업ㆍ재개업의 신고, 폐기물처리의 신고ㆍ변경신고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7.04.18 법률 제14783호 부칙 제2조]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2013.07.16 개정)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신고한 폐기물처리 방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2025.10.01 개정)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시설의 폐쇄를 명령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반입금지 등 폐기물처리의 금지(이하 "처리금지"라 한다)를 명령할 수 있다.(2015.07.20 개정)
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7항에 따라 시설의 폐쇄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간 다시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를 할 수 없다.(2010.07.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