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42조(2017.11.28 개정)

부칙
2017.11.28 개정전2017.11.28 개정후
제42조【조합의 사업】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생활폐기물을 처리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설립하는 조합은 제2호의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2017.11.28 개정)

1.

조합원의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공제사업(2013.07.16 개정)

2.

조합원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필요한 입찰보증ㆍ계약이행보증ㆍ선급금보증 업무(2013.07.1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