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42조(2013.07.16 개정)
| 2013.07.16 개정전 | 2013.07.1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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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조【조합의 사업】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생활폐기물을 처리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설립하는 조합은 제2호의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2017.11.28 개정) | |
1. 조합원의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공제사업(2013.07.16 개정) | |
2. 조합원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필요한 입찰보증ㆍ계약이행보증ㆍ선급금보증 업무(2013.07.1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