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41조 [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의 설립 ]
①
폐기물 처리사업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2017.11.28 개정)
②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폐기물 처리사업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2017.11.28 개정)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