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4조 부칙

2007.08.03 제8613호

2007.08.03 제8613호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 인계서 또는 폐기물 간이 인계서가 작성되어 인계ㆍ인수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한 것으로 본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