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39조(2010.07.23 개정)
| 2010.07.23 개정전 | 2010.07.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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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조【보고ㆍ검사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와 적정관리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나 기관 또는 단체에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소나 사업장,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또는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 |
1. 사업자 | |
2.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 | |
3.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 |
4.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 |
5.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 |
6.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 전문기관 | |
7.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 |
8. 제25조의2제5항에 따른 전용용기 제조업자 | |
9.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 | |
10.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 |
11. 제35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 | |
12. 제4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 | |
13. 제4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 |
14. 제50조에 따른 사용종료ㆍ폐쇄 또는 사후관리 폐기물매립시설 설치ㆍ운영자 또는 관리대행자 | |
15.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폐기물협회 | |
16. 제62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 |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
③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목적 및 검사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알리면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0.07.23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