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35조 [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2025.10.01 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리 담당자
가.
폐기물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나.
폐기물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기술요원
3.
제13조의4에 따라 지정된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기술인력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한 자는 그 해당자에게 그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2020.05.26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는 사람을 고용한 자는 같은 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2020.05.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