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35조법률 제21065호 (2025.10.01 개정)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
| 제35조【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2025.10.01 개정)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리 담당자 | |
가. 폐기물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 |
나. 폐기물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 |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
2.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기술요원 | |
3. 제13조의4에 따라 지정된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기술인력 | |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한 자는 그 해당자에게 그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2020.05.26 개정) | |
③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는 사람을 고용한 자는 같은 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2020.05.2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