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27조의2법률 제21065호 (2025.10.01 개정)

부칙
2025.10.01 개정전2025.10.01 개정후
제27조의2【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의 취소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용용기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변경등록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소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2015.01.20 신설)

2.

제26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제26조제6호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2015.01.20 신설)

3.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2015.01.20 신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용용기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2025.11.11 개정)

1.

제2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2015.01.20 신설)

2.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실적이 없는 경우(휴업 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2015.01.20 신설)

3.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ㆍ장비가 아닌 다른 자의 시설ㆍ장비로 전용용기를 제조한 경우(2015.01.20 신설)

4.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용용기 외의 전용용기를 제조한 경우(2015.01.20 신설)

5.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2015.01.20 신설)

6.

제25조의2제5항에 따른 구조ㆍ규격ㆍ품질 및 표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전용용기를 제조하여 유통시키거나 제25조의2제6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2015.01.20 신설)

7.

제25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2015.01.20 신설)

8.

제25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015.01.20 신설)

9.

제39조에 따른 관계 서류ㆍ시설 및 장비 등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2015.01.2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