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 [ 전용용기 제조업(2015.01.20 신설) ]
전용용기 제조를 업(이하 "전용용기 제조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고, 그 밖의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제17조제3항ㆍ제4항, 제25조제12항ㆍ제13항, 제25조의2제2항ㆍ제3항, 제29조제5항ㆍ제6항, 제33조제5항ㆍ제6항, 제37조제2항ㆍ제3항, 제46조제3항ㆍ제4항 및 제50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7.10.19 이후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 전용용기 제조업의 변경신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신고ㆍ변경신고,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 휴업ㆍ폐업ㆍ재개업의 신고, 폐기물처리의 신고ㆍ변경신고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7.04.18 법률 제14783호 부칙 제2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2025.10.01 개정)
제17조제3항ㆍ제4항, 제25조제12항ㆍ제13항, 제25조의2제2항ㆍ제3항, 제29조제5항ㆍ제6항, 제33조제5항ㆍ제6항, 제37조제2항ㆍ제3항, 제46조제3항ㆍ제4항 및 제50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7.10.19 이후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 전용용기 제조업의 변경신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신고ㆍ변경신고,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 휴업ㆍ폐업ㆍ재개업의 신고, 폐기물처리의 신고ㆍ변경신고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7.04.18 법률 제14783호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2025.10.01 개정)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전용용기 제조업자"라 한다)가 제조할 수 있는 전용용기의 구조ㆍ규격ㆍ품질 및 표시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2025.10.01 개정)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제조한 전용용기의 구조ㆍ규격ㆍ품질 및 표시가 제5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2025.10.01 개정)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전용용기를 제조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2017.04.18 개정)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제5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전용용기를 제조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