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18조 부칙

2019.12.03 제16699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부칙)

2019.12.03 제16699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해양환경관리법」"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제1호"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