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5(2015.01.20 개정)
| 2015.01.20 개정전 | 2015.01.2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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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의5【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015.01.20 신설) | |
2.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6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제26조제6호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 결격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2015.01.20 신설) | |
3. 업무정지기간 중 시험ㆍ분석 업무를 한 경우(2015.01.20 신설) |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 |
1.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 기준에 미달된 경우(2015.01.20 신설) | |
2.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사항을 변경한 경우(2015.01.20 신설) | |
3. 제17조의3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2015.01.20 신설) | |
4. 제17조의4에 따른 평가 결과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된 경우(2015.01.20 신설) | |
5.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폐기물분석결과서를 발급한 경우(2015.01.20 신설) | |
6. 지정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2015.01.20 신설) |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령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