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4 [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대한 평가(2015.01.20 신설)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폐기물 시험ㆍ분석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항목, 기준 및 방법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2025.10.01 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폐기물 시험ㆍ분석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제1항에 따른 평가의 항목, 기준 및 방법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