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4법률 제21065호 (2025.10.01 개정)

부칙
2025.10.01 개정전2025.10.01 개정후
제17조의4【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대한 평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폐기물 시험ㆍ분석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항목, 기준 및 방법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