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3 부칙

2015.01.20 제13038호

2015.01.20 제1303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 전에 제31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게도 적용한다.

제4조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 적립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사전 적립하고 있는 자에게도 적용한다.

제5조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에 대한 허가취소에 관한 특례】

제27조제1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제33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에 대해서는 그 상속인이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권리ㆍ의무를 다른 자에게 양도하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소하지 아니한다.

제6조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제1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17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관 외의 기관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전용용기 제조업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전용용기 제조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용용기 제조업자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8조 【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26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9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제27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제26조제5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제2조제5호의2"를 "제2조제5호의3"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