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 [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2015.01.20 신설)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에 관한 시험ㆍ분석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을 폐기물 시험ㆍ분석 전문기관(이하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2015.01.20 신설)

2016.01.21 당시 종전의 제1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제1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17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관 외의 기관은 2016.01.21 후 6개월 이내에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2015.01.20 법률 제13038호 부칙 제6조]

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2015.01.20 신설)

2016.01.21 당시 종전의 제1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제1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17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관 외의 기관은 2016.01.21 후 6개월 이내에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2015.01.20 법률 제13038호 부칙 제6조]

3.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2015.01.20 신설)

2016.01.21 당시 종전의 제1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제1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17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관 외의 기관은 2016.01.21 후 6개월 이내에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2015.01.20 법률 제13038호 부칙 제6조]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의 시험ㆍ분석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2015.01.20 신설)

2016.01.21 당시 종전의 제1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제1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17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관 외의 기관은 2016.01.21 후 6개월 이내에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2015.01.20 법률 제13038호 부칙 제6조]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기관이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2016.01.21 당시 종전의 제1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제1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17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관 외의 기관은 2016.01.21 후 6개월 이내에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2015.01.20 법률 제13038호 부칙 제6조]

③

제1항제4호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지정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2025.10.01 개정)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기관을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기관에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⑤

제1항제4호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업"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허가"는 "지정"으로,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0호는 제외한다)"는 "제17조의5(제1항제2호 및 제2항제6호는 제외한다)"로 본다.(2015.01.2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