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8(2025.11.11 개정)
| 2025.11.11 개정전 | 2025.11.1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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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의8【공동주택 등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 |
| 개정 전 판본(2026.09.18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공동주택, 어린이집, 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2025.11.11 신설) | |
1. 청소차량에 후방영상장치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설치ㆍ운영할 것(2025.11.11 신설) | |
2. 입주자, 학생 등의 안전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것(2025.11.11 신설) | |
3.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원 이상이 한 조를 이루어 작업할 것(2025.11.11 신설) | |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을 준수할 것(2025.11.1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