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5(2025.11.11 개정)
| 2025.11.11 개정전 | 2025.11.1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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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의5【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 제14조의5【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집ㆍ운반차량과 안전장비의 기준 및 작업안전수칙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이하 이 조에서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매년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2025.11.11 개정)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미화원 및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집ㆍ운반차량과 안전장비의 기준 및 작업안전수칙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이하 이 조에서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매년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2025.11.11 개정) |
②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2019.04.16 신설) | ②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2019.04.16 신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기준 준수에 필요한 인력ㆍ차량 등의 확보를 위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2025.11.11 개정) | |
③ 안전기준, 적용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2025.11.11 개정) | ④ 안전기준, 적용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2025.11.1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