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6(2024.09.20 개정)

부칙
2024.09.20 개정전2024.09.20 개정후
제13조의6【폐기물 사용 시멘트에 대한 정보공개】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시멘트를 제조하는 자는 폐기물을 사용한 시멘트에 관하여 그 제조에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 원산지 및 구성성분을 포함한 정보(이하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라 한다)를 공개하여야 한다.(2024.09.20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의 항목, 공개기간, 공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