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3 부칙

2015.07.20 제13411호

2015.07.20 제1341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