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 부칙

2026.10.27 제22122호

2026.10.27 제2212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제1항제1호 및 제84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조, 제7조의2 및 제15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7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명령한 시정조치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안전인증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등록 말소 또는 취소의 요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59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요청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16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