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6조 부칙
2026.04.07 제21534호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부칙)
2026.04.07 제21534호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21374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 중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이하 "근로감독관"이라 한다)"을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동감독관(이하 "노동감독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법률 제21374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23조제3항 본문 중 "근로감독관은"을 "노동감독관은"으로 한다.
제10장의 제목 "근로감독관 등"을 "노동감독관 등"으로 한다.
제155조의 제목 "(근로감독관의 권한)"을 "(노동감독관의 권한)"으로 한다.
법률 제21374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1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감독관은"을 "노동감독관은"으로 한다.
제155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근로감독관"을 각각 "노동감독관"으로 한다.
제156조제3항 후단 중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한다.
제157조제1항 중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한다.
제175조제4항제8호 중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