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부칙

2020.05.26 제17326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부칙)

2020.05.26 제17326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부터 5. 까지 생략

6. 제57조 중 법률 제16272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 부분: 2021년 1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