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부칙
2026.07.07 제21853호
2026.07.07 제2185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