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부칙

2023.08.08 제19611호

2023.08.08 제19591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⑤ 생략

제6조 생략

2023.08.08 제1961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의신청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