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제38조법률 제21787호 (2026.06.09 개정)
| 2026.06.09 개정전 | 2026.06.0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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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조【결격사유】 | 제38조【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의 신고ㆍ등록을 하거나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2015.01.20 개정)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의 신고ㆍ등록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를 하거나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2026.06.09 개정) |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2009.10.09 개정) |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2009.10.09 개정)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2009.10.09 개정)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2009.10.09 개정)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009.10.09 개정)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026.06.09 개정) |
4. 이 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직업소개사업과 관련된 행위로 「선원법」을 위반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009.10.09 개정) | 4. 이 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직업소개사업과 관련된 행위로 「선원법」을 위반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009.10.09 개정)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009.10.09 개정)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026.06.09 개정)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009.10.09 개정)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009.10.09 개정) |
다.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009.10.09 개정) | 다.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009.10.09 개정) |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2009.10.09 개정) |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2009.10.09 개정) |
6. 제36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등록이나 허가가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009.10.09 개정) | 6. 제36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등록이나 허가가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009.10.09 개정) |
7.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2009.10.09 개정) | 7.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2009.10.0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