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제38조(2009.10.09 개정)

부칙
2009.10.09 개정전2009.10.09 개정후
제38조【결격사유】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의 신고ㆍ등록을 하거나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2015.01.20 개정)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2009.10.09 개정)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2009.10.09 개정)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009.10.09 개정)

4.

이 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직업소개사업과 관련된 행위로 「선원법」을 위반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009.10.09 개정)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009.10.09 개정)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009.10.09 개정)

다.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009.10.09 개정)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2009.10.09 개정)

6.

제36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등록이나 허가가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009.10.09 개정)

7.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2009.10.0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