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제36조법률 제21787호 (2026.06.09 개정)
| 2026.06.09 개정전 | 2026.06.0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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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조【등록ㆍ허가 등의 취소 등】 | 제36조【등록ㆍ허가 등의 취소 등】 |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8조ㆍ제19조ㆍ제23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을 정지하게 하거나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2010.06.04 개정) |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8조ㆍ제19조ㆍ제23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을 정지하게 하거나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2010.06.04 개정)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ㆍ등록하였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2009.10.09 개정)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ㆍ등록하였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2009.10.09 개정) |
2. 제3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2009.10.09 개정) | 2. 제3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2009.10.09 개정) |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2009.10.09 개정) |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2009.10.09 개정) |
②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8조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할 때에는 미리 해당 임원을 바꾸어 임명할 기간을 1개월 이상 주어야 한다.(2010.06.04 개정) | ②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8조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할 때에는 미리 해당 임원을 바꾸어 임명할 기간을 1개월 이상 주어야 한다.(2010.06.04 개정) |
③ 제1항에 따른 정지 또는 취소의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2010.06.04 개정) | ③ 제1항에 따른 정지 또는 취소의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2010.06.04 개정) |
④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8조, 제19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가 제35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2026.06.09 신설) | |
⑤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2026.06.09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