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제36조(2009.10.09 개정)

부칙
2009.10.09 개정전2009.10.09 개정후
제36조【등록ㆍ허가 등의 취소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8조ㆍ제19조ㆍ제23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을 정지하게 하거나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2010.06.04 개정)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ㆍ등록하였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2009.10.09 개정)

2.

제3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2009.10.09 개정)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2009.10.09 개정)

②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8조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할 때에는 미리 해당 임원을 바꾸어 임명할 기간을 1개월 이상 주어야 한다.(2010.06.04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정지 또는 취소의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2010.06.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