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제35조(2010.06.04 개정)
| 2010.06.04 개정전 | 2010.06.04 개정후 |
|---|---|
| 제35조【허가ㆍ등록 또는 신고 사업의 폐업신고】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18조ㆍ제19조ㆍ제23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0.06.04 개정) | |
| 2010.06.04 개정전 | 2010.06.04 개정후 |
|---|---|
| 제35조【허가ㆍ등록 또는 신고 사업의 폐업신고】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18조ㆍ제19조ㆍ제23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0.06.0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