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제34조(2009.10.09 개정)
| 2009.10.09 개정전 | 2009.10.0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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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제18조ㆍ제19조ㆍ제28조ㆍ제30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2009.10.09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거짓 구인광고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0.0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