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제30조(2010.06.04 개정)

부칙
2010.06.04 개정전2010.06.04 개정후
제30조【국외 취업자의 모집】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누구든지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0.06.04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0.0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