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제30조(2009.10.09 개정)
| 2009.10.09 개정전 | 2009.10.09 개정후 |
|---|---|
| 제30조【국외 취업자의 모집】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누구든지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0.06.04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0.09 개정) | |
| 2009.10.09 개정전 | 2009.10.0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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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국외 취업자의 모집】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누구든지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0.06.04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0.0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