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제3조(2009.10.09 개정)
| 2009.10.09 개정전 | 2009.10.0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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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정부의 업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2009.10.09 개정) | |
1.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을 적절히 조절하는 업무(2009.10.09 개정) | |
2. 구인자, 구직자에게 국내외의 직업을 소개하는 업무(2009.10.09 개정) | |
3. 구직자에 대한 직업지도 업무(2009.10.09 개정) | |
4. 고용정보를 수집ㆍ정리 또는 제공하는 업무(2009.10.09 개정) | |
5. 구직자에 대한 직업훈련 또는 재취업을 지원하는 업무(2009.10.09 개정) | |
6.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업무(2009.10.09 개정) | |
7.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에 대한 고용을 촉진하는 업무(2009.10.09 개정) | |
8. 직업안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고용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업무 연계ㆍ협력과 고용서비스 시장의 육성에 관한 업무(2009.10.09 개정) | |
② 정부는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업무에 관한 사업을 다음 각 호의 자와 공동으로 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2009.10.09 개정) | |
1.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2009.10.09 개정) | |
2.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2009.10.09 개정) | |
3. 제23조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2009.10.09 개정) | |
4. 그 밖에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업무와 관련된 전문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2009.10.09 개정) | |
③ 제2항에 따른 사업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2009.10.0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