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제28조 [ 근로자의 모집 ]2026.06.09 제21787호▼+-인쇄보관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광고,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자유롭게 근로자를 모집할 수 있다.(2009.10.0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