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제28조(2009.10.09 개정)
| 2009.10.09 개정전 | 2009.10.09 개정후 |
|---|---|
| 제28조【근로자의 모집】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광고,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자유롭게 근로자를 모집할 수 있다.(2009.10.09 개정) | |
| 2009.10.09 개정전 | 2009.10.0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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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근로자의 모집】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광고,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자유롭게 근로자를 모집할 수 있다.(2009.10.0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