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제28조(2009.10.09 개정)

부칙
2009.10.09 개정전2009.10.09 개정후
제28조【근로자의 모집】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광고,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자유롭게 근로자를 모집할 수 있다.(2009.10.0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