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제23조(2009.10.09 개정)

부칙
2009.10.09 개정전2009.10.09 개정후
제23조【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려는 자(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와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2010.06.04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 신고 절차, 그 밖에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0.0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