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제21조(2009.10.09 개정)
| 2009.10.09 개정전 | 2009.10.09 개정후 |
|---|---|
| 제21조【명의대여 등의 금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한 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직업소개사업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2009.10.09 개정) | |
| 2009.10.09 개정전 | 2009.10.0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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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명의대여 등의 금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한 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직업소개사업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2009.10.0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