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제21조의3 부칙

2011.09.15 제11048호 (청소년 보호법 부칙)

2011.09.15 제11048호 청소년 보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직업안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제3항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제38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⑮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