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제2조(2009.10.09 개정)
| 2009.10.09 개정전 | 2009.10.09 개정후 |
|---|---|
| 제2조【균등처우】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누구든지 성별, 연령, 종교, 신체적 조건, 사회적 신분 또는 혼인 여부 등을 이유로 직업소개 또는 직업지도를 받거나 고용관계를 결정할 때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2009.10.09 개정) | |
| 2009.10.09 개정전 | 2009.10.0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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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균등처우】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누구든지 성별, 연령, 종교, 신체적 조건, 사회적 신분 또는 혼인 여부 등을 이유로 직업소개 또는 직업지도를 받거나 고용관계를 결정할 때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2009.10.0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