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제19조 부칙

2026.06.09 제21787호

2026.06.09 제2178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거짓 구인광고에 대한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구인광고를 게시하거나 게시를 의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3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