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제18조 부칙

2015.01.20 제13049호

2015.01.20 제1304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구인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 제18조제5항, 제19조제6항제1호 및 제25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38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