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제18조 부칙

2010.06.04 제10339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06.04 제10339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1> 까지 생략

<72> 직업안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호 중 "지방노동행정기관"을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으로 한다.

제4조의2제3항, 제4조의4제1항, 제4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항, 제6조제2항ㆍ제3항, 제14조제2항, 제18조제1항 전단, 제19조제1항 전단ㆍ제3항 본문ㆍ제4항, 제23조제1항 전단,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ㆍ제2항, 제33조제1항ㆍ제4항, 제34조의2제3항ㆍ제4항 전단, 제35조,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제3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3항, 제36조의3,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의2제1항, 제4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ㆍ제5항, 제41조의2,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3제1항 및 제50조제1항제1호ㆍ제3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4제2항, 제4조의5제7항, 제19조제3항 단서, 제22조제2항 본문, 제33조제2항 전단ㆍ제6항, 제36조제3항, 제39조 전단, 제40조의2제2항, 제43조 전단 및 제45조의3제2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73>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