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제16조(2020.05.26 개정)
| 2020.05.26 개정전 | 2020.05.2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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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고용정보의 수집ㆍ제공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관할 지역의 각종 고용정보를 수시로 또는 정기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여 구인자, 구직자, 그 밖에 고용정보가 필요한 자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2020.05.26 개정) | |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용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 관할 지역에서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에 급격한 변동이 있거나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2009.10.0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