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부칙

2025.11.11 제21138호

2025.11.11 제2113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3항 및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체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연체 기간 분에 대한 연체금의 징수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체 기간 분을 계산할 때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일이 속하는 월 단위 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의6제2항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제1항"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5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3호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제2항"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5제2항"으로 한다.

②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호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