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부칙

2021.07.20 제18308호

2021.07.20 제1830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 제21조의2, 제86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5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7조제1항, 제28조의2 및 제7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수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 【교육감의 부담금 납부에 관한 특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이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3년간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부담금의 2분의 1을 감면한다.

제4조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 전에 종전의 「국가공무원법」 제52조제2항(부칙 제5조제1항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또는 종전의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부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에게 근로지원인 배정 또는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의 지급 등 지원이 개시된 경우 각각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의 제공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1.10.8>

제7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의 제공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