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부칙

2016.12.27 제14500호

2016.12.27 제1450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3제6항, 제33조제8항ㆍ제9항, 제33조의2제1항ㆍ제4항 및 제7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육감의 부담금 납부에 관한 특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이 제3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3년간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부담금의 2분의 1을 감면한다.

제3조 【부담금의 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제3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